top of page
Los Angeles

미국 Tax 정보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할려고 하는데 보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
    한국에서 송금시 10만불이하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10만불 넘어가면 Form 3520을 IRS에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미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해외금융계좌신고 규정에는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라는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와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ce Act) 라는 해외계좌 납세의무이행법 두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기본적으로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내든 해외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FBAR 란 미국외의 다른 국가에 있는 모든 금융계좌 (Financial Accounts) 의 합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000 을 초과하면, 그 모든 계좌를 다음해 4월 15일까지 Department of Treasury (재무부) 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Bank Secrecy Act 에 규정된 내용으로, 미국의 세법과는 별개의 독립된 보고 절차입니다. 반면, FATCA 는 해외금융계좌 (Financial Accounts) 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자산 (Financial Asset) 의 합이 하기 기준을 초과시, 그 금융계좌 나 금융자산을 미국 국세청(IRS) 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1) 미국내 거주시 연말 기준 $50,000 ($100,000 Married filing Jointly ) , 연중 $75,000 ($150,000 MFJ) 2) 해외 거주시 연말 기준 $200,000 ($400,000 Married Filing Jointly), 연중 $300,000 ($600,000 MFJ)
  • S-CORP 의 세금보고 마감일은 언제 인가요 ?
    개인 및 비즈니스 세금보고 마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 S-Corp 와 Partnership : 3/17/2025 - C-Corp 와 개인세금보고 : 4/15/2025 단, CA의 LA 카운티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15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캘리포니아 세금보고가 연장 되었나요 ?
    25년 1월10일 IRS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지역이 아니고 LA 카운티만 적용됩니다.
  • IHSS로 일하고 있고 W2를 받는데 원천징수 하지 않아 세금을 많이 냅니다. 절세 방법이 없을까요 ?
    IHSS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 세금을 한번에 많이 내게 됩니다. IHSS의 W2인 경우 비용공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소득이 있습니다. 절세방안이 있나요 ?
    한국과 같이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나라는 해외소득이 발생하고 해당나라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낸 세금은 연방의 경우 Foreign Exclusion 및 Foreign Tax Credit을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세무사님과 상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버는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절세방안이 있나요 ?
    우버는 회사에서 제공한 TAX 서류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항목의 경우 빠짐없이 비용처리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마일리지도 회사 제공한 마일리지를 1.2-1.5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세무사님들과 상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4년에 10년간 산 집을 팔았습니다. 세금을 많이 낼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
    집을 팔경우 내는 세금을 capital gain tax 라고 합니다. 최근 5년동안 2년을 살았다면 싱글의 경우 25만불, 부부의 경우 50만불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에스크로 비용과 집을 고친비용도 청구가능하니 영수증 잘보관해 주세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프라이어티 Tax 에 세무사님과 상당하여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Corp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너인데 제게 Payroll을 발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IRS는 법인 오너에게 페이롤 발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C-Corp 법인의 경우 법인의 이익이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은퇴시 받게될 SSA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해 페이롤을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텍스 세무사님들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op Priority Tax에서는 미국 비즈니스와 개인의 세무 회계 업무를 정확하고 풍부한 실무경험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미국에 채류하고 계신 모든 분들(미국 세법상 거주자)은 자신이 받은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 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계시면, 법인 설립을 통해서 여러종류의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시면, 미국에 부동산 투자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오피스
(신 진 대표 공인 세무사)
3600 WILSHIRE BLVD STE 1410
​LOS ANGELES CA 90010
213-507- 4624
TOPPRIORITYTAX1234@GMAIL.COM

LA MIRADA 오피스
(신 진 대표 공인 세무사)
14730 BEACH BLVD STE 213
LA MIRADA CA 90638
714-735-8474
TOPPRIORITYTAX1234@GMAIL.COM

BUENA PARK
(사무엘 리 공인 세무사)
6011 ORANGETHORPE AVE STE A​
BUENA PARK CA 90620
714-472-4267
TOPPRIORITYTAX1234@GMAIL.COM

IRVINE
(사무엘 리 공인 세무사)
8 CORPORATE PARK STE 300
IRVINE CA 92606
949-336-2956
(신 진 대표 공인 세무사)
714-661-8376
TOPPRIORITYTAX1234@GMAIL.COM

© 2025 by Top Priority Tax

bottom of page